뉴시스

세월호 6주기···검찰, '특조위 조사방해' 소환조사 본격화

입력 2020.04.16. 06:02 댓글 0개
세월호 6주기…1기 특조위 부위원장 첫 소환
해경 기소한 검찰, 박근혜 정부 의혹에 초점
특조위 방해·기무사 사찰 의혹 자료 확보 중
황교안 등 朴정부 인사들도 검찰 조사 받나
[목포=뉴시스]변재훈 기자 =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닷새 앞둔 지난 12일 희생자 가족들이 전남 목포시 달동 목포신항만에 직립 거치된 세월호 선체를 바라보고 있다. 2020.04.12. wisdom21@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 6년이 흐른 가운데, 참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현재 진행형이다. 해양경찰의 구조 과실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한 검찰은 박근혜 정부의 각종 의혹을 겨누는 모양새다.

특히 검찰은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의 진상을 축소하는 데 개입했다는 등 이전에 해소되지 않은 의혹들에 집중하는 중이다. 의혹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등 이전 정부의 인사들이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이날 오전 10시 조대환 전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 부위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수단은 조 전 부위원장을 상대로 당시 정부·여당이 1기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했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4·16연대 등은 당시 새누리당의 추천을 받은 조 전 부위원장이 1기 특조위 내부 기록을 유출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11일 출범한 특수단은 출범 100일째가 되던 지난 2월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관계자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조 전 부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기점으로 특수단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각종 의혹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특수단은 지난 7일부터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며 1기 특조위에 대한 조사 방해 의혹, 옛 국군기무사령부(현 안보지원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사찰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는 중이다.

또 1기 특조위 방해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사건 기록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1기 특조위 구성과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에게 내부 동향 파악 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이 지난해 11월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세월호 특수단의 본격적인 업무에 앞서 출범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11.11. photo1006@newsis.com

지난해 12월에는 감사원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2014년 5월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 등을 상대로 세월호 사고 대응과 관련해 감사를 벌인 뒤 결과를 발표했는데 당시 청와대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아 논란이 됐다. 특수단은 이러한 감사 축소에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첫 검찰 수사에 당시 정부의 외압이 있다는 의혹도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대표는 검찰이 목포해경 123정 정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자 질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밖에 고(故)임경빈군의 구조 지연 의혹, 청해진 해운의 산업은행 불법대출 의혹, 세월호 폐쇄회로(CC)TV 영상녹화장치(DVR) 조작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책임이 수면 위로 드러날 경우, 이들에 대한 직접 조사도 불가피해보인다.

세월호 유가족 측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이정일 변호사는 "해경 지휘부를 기소했으니, 지난 2014년에는 왜 기소를 하지 않았느냐고 설명해야 할 때"라며 "해경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지 않았느냐는 점에서 당시 법무부장관이나 정부 관계자에 대한 수사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키워드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