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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국유림관리소, 불법소각 산림드론 단속
입력 2020.04.14. 17:01 수정 2020.04.14. 17:02 댓글 0개영암국유림관리소는 건조한 날씨에 산불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드론산불감시단'을 포함한 직원 20여명을 동원해 관할지역에 산불방지 기동단속에 나섰다.
기동단속반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는 3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또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영암=김철진기자 kcj7146@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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