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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교통사고
입력 2002.11.29. 09:06 댓글 0개
사고 발생시 가해자 구호조치 의무 현장 벗어나면 합의 관계없이 처벌
저는 약간의 술을 마시고 도로를 주행하던 중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중상을 입히는 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그 자리를 피한 후 술이 깨고 나면 사고신고를 하려고 그 현장을 떠나있던 중 검거되었습니다. 사고발생 다음날 피해자측과 모든 합의를 하였으나 경찰에서는 구속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귀하의 경우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를 낸 행위에 대하여는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등에 관계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당연히 처벌대상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귀하의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교통사고를 낸 후 구호조치의무를 위반하고 도주한 행위에 해당하여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위 법 제5조의3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차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때에는 즉시 차를 멈추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연락처도 알리지 않고 사고현장을 떠난 이상 비록 사후조치를 취할 마음을 갖고 떠났다 하더라도 구호 등 조치의무 위반의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귀하의 경우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사고발생으로 사람이 충격 당하여 도로상에 쓰러져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음주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사고장소를 임의로 떠난 것으로 보여지므로 피해자와의 합의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위 규정상의 도주행위에 해당되어 가중처벌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 062)234-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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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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