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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웠던 사전투표···선거관련 112신고 이틀간 1224건
입력 2020.04.13. 15:20 댓글 0개선거 관계자 폭행 6건, 투·개표 소란 40건 등
총선 경계 강화…당일 '갑호 비상'에 7만 투입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양일간 선거 관계자 폭행 등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12 신고가 90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사전투표 기간이 포함된 10일 오전 4시~12일 오전 4시 기준 선거 관련 112 신고 건수는 총 1224건으로 집계됐다. 사전투표는 10~11일 각각 오전 6시~오후 6시에 진행됐다.
이 기간 선거 관련 신고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내용은 93건이었다. 구체적으로 거리유세방해 22건, 선거 관계자 폭행 6건, 투·개표소 소란 방해 40건, 벽보 훼손 25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외 소음 또는 교통 불편 등을 호소하는 내용 등 선거 관련 여타 신고가 1131건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접수 신고 내용을 파악해 처리하면서 각 사건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인지 등을 따져보고 있다.
경찰은 오는 15일 총선을 앞두고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경계 강화에 나선 상태다. 불법 행위 신고 접수의 경우 최우선 출동 조치 방침을 세웠다.
총선 당일에는 최고 수준 경계인 '갑호 비상'을 발령하고 경비·안전활동에 경찰력 7만138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투표소 1만4330곳에 2만8660명, 투표함 회송 관련 1만4580개 노선에 2만9160명, 개표소 251곳 경비에 1만2318명이 각각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투표소에서는 매시간 112 순찰이 진행되며, 투표소·경찰관서 사이에 핫라인이 운영된다. 신속대응팀은 출동 대기를 하변서 우발 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다.
투표소 관련 소란 행위에는 1차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응한다. 다만 요청이 있는 경우 경찰력이 내부에 진입해 질서유지 활동을 하게 된다. 명백한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곧바로 경찰 대응이 이뤄질 수도 있다.
투표함 회송 과정에는 노선별로 권총·전기충격기 또는 가스분사기를 휴대한 무장 경찰관 2명이 배치된다. 경찰은 또 개표소 경비에도 병력을 배치, 출입통제를 지원하고 선관위 요구가 있는 경우 내부 질서 유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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