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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첫날···발열측정 요구하자 직원 폭행 등 소란
입력 2020.04.10. 16:18 댓글 0개안산에선 본인확인 요청에 욕설하고 난동
선관위, 경찰서에 고발하고 단호한 대응 예고
"공정한 선거관리 방해하는 경우 강력 대응"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사전투표 첫날인 10일 일부 투표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폭행하고 설비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이 발생했다. 선관위는 이들을 경찰서에 고발해 선거방해사범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예고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 북구선관위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훼손 후 그 경위를 묻는 선관위 직원을 폭행한 A씨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선관위도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투표소 내 설비를 발로 차는 등 소란행위를 한 B씨를 경찰서에 고발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50분께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3동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전 발열측정에 불만을 품고 기표한 투표지를 찢어서 절반은 투표함에 넣고 나머지는 투표소에 뿌렸다. A씨는 경위를 조사하는 선관위 직원에게 소화기와 손 소독제를 던지며 난동을 피우기도 했다.
B씨는 오전 8시30분께 경기도 안산시 사동사전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이 본인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잠시 내려달라고 하자 욕설을 하고, 투표관리관의 질서유지 요청에도 기표한 투표지를 찢고 의자를 걷어차며 욕설을 하는 등 소동을 벌였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형법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표소에서 유사한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와 같이 선거사무를 방해하거나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열체크, 본인 확인 시 마스크 내리기 등 선거인이 안심하고 투표하도록 하기 위한 절차 진행 시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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