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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차명진에 '탈당 권유'···거부땐 열흘 뒤 자동제명

입력 2020.04.10. 10:59 댓글 0개
총선 전 탈당하지 않으면 총선 완주 가능 전망
"당 유해 행위...다만 상대 후보 '짐승' 발언 해명 측면"
'세대 비하' 김대호 전 관악갑 후보 재심청구는 '기각'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막말 논란의 경기 부천시병 차명진 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 미래통합당 당사에서 열리는 윤리위원회에 참석 하기 위해 당사에 들어서고 있다. 2020.04.10.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미래통합당 윤리위원회는 10일 '세월호 막말' 논란을 빚은 경기 부천병 차명진 후보에게 '제명' 대신 '탈당 권유' 징계를 내렸다.

통합당 윤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차 후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선거 기간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상대 후보의 '짐승' 비하 발언에 대해 이를 방어하고 해명하는 측면에서 사례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차 후보는 앞서 윤리위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민주당 김상희 후보가 그 자리에서 세월호 사건을 신성시 하는 편은 사람, 그렇지 않은 편은 짐승이라 칭했다. 누가 진짜 짐승인가를 시청자께 알려야 할 필요를 절감했다"며 상대 후보가 먼저 막말을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너무 적나라한 표현을 피하기 위해 영어사전에 나오는 XXX 사건이라고 순화해 표현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차 후보는 지난 8일 방송된 OBS 주최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XXX사건이라고 아시나"라며 "그야말로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촉발했다. 이에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즉각 차 후보 제명 지시를 내린 데 이어 9일 '대국민 사과'를 했다.

징계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로 구분된다.

당규는 "탈당 권유의 징계 의결을 받은 자가 탈당권유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차 후보가 통보 뒤 열흘 내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된다. 하지만 총선은 5일밖에 남지 않 은 만큼 차 후보가 총선 전까지 탈당하지 않을시 총선 완주는 가능할 전망이다.

앞서 차 후보는 윤리위 소명 뒤 기자들과 만나 "발언 전까지 세월호의 성역화, 우상화를 저해하는 내용을 절대 입에 담지 말자는 게 당 방침이라고 생각 안 했다"며 "어떤 불이익을 받더라도 제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신장하는 길에 그 걸림돌인 세월호 우상화를 온 몸을 던져서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윤리위 결정이든 승복하겠다"며 "제가 가야 할 게 바쁘기 때문에 윤리위와 시시비비 가릴 것이 없다"고 밝혔다.

차 후보는 또 "상당 기간 세월호가 성역화돼 있고 우상화돼 있어 많은 분들이 세월호 우상숭배를 자기 내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건드린 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그러나 상처를 건드리지 않고 어떻게 치료하나. 제가 상처에 감염돼 죽을지라도 치료하기 위해 메스를 들겠다"고 했다.

한편 윤리위는 이날 '제명' 조치된 김대호 전 관악갑 후보의 재심 청구는 기각했다. 윤리위는 "원 의결을 취소할 이유 없다"고 밝혔다.

김 전 후보는 재심청구 기각 전 기자들과 만나 "관련 법원판결을 받기 위해 윤리위 결정 자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최고위 결정이 무효되면 선관위도 무효조치할 것"이라며 불복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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