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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법인카드 선결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아냐"

입력 2020.04.09. 17:45 댓글 0개
"다만, 서면 등 자료 증빙 필요"
[서울=뉴시스]법령해석 주요 내용.2020.04.09.(사진=금융위원회 제공)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용역을 선결제·구매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9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된 '공공부문 선결제' 도입과 관련해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내수를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상 신용카드 회원의 결제시점과 신용카드 가맹점의 물품이나 요역의 제공시점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 현금유통행위와 허위매출 등을 금지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취지를 고려해 신용카드 선결제가 공식적으로 허용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번 법령해석 요청사례는 물품·용역의 제공을 전제하고 있어 가장 또는 허위매출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유동성 지원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일정 조건 하에 시행되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결제 이후 결제대상 물품이나 용역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제공된 사실에 대한 서면 등 자료를 증빙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물품판매 또는 용역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자금을 유통하거나 이를 중개·알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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