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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특수은행채 산다···회사채 간접매입도 고려"

입력 2020.04.09. 16:43 댓글 0개
산금채, 수은채, 중기채 등 특수은행채 확대
대상증권 확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
미 연준처럼 SPV에 유동성 지원 방안 고려
[서울=뉴시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2020.04.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한국은행이 특수은행채 단순 매입에 나선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에 유동성을 공급해 회사채 시장 안정을 간접 지원하는 방안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처럼 정부 보증 하에 설립된 특수목적기구를 통해 회사채를 간접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은은 9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공개시장운영 단순매매 대상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국채와 정부 보증채 외에 산업금융채권(산금채), 중소기업금융채권(중기채), 수출입금융채권(수은채) 등 3개의 특수은행채와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MBS(주택저당증권)를 포함시킨 것이다. 이번 조치는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유효기간은 내년 3월31일까지다.

공개시장운영은 한은이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채 등 증권을 사고 팔아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는 대표적인 통화정책 수단이다. 한은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단순매매 대상증권을 한시적으로 확대한 바 있다.

한은은 "금융불안이 심화될 경우 특수은행채 단순 매입을 통해 이들 기관의 회사채 등 신용채권 매입 재원 조달을 지원하게 된다"며 "실물 부문으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특수은행채의 유동성을 높이고 채권시장의 원활한 자금순환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분석이다. 주금공 MBS 매입을 통해서도 안심전환대출 관련 은행의 MBS 보유 부담을 완화시키고, 유동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공개시장운영에 있어 그간 단순매매 대상증권을 국채 등에 한정해왔는데, 산금채 등 특수은행채와 주금공 MBS를 포함시키기로 했다"며 "필요시 유통시장에서 직접 매입에도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환매조건부(RP) 매매 대상증권과 대출 적격담보증권에 예금보험공사 발행채권(정부 비보증 예보기금특별계정채권)을 추가하기로 했다.

한은은 미 연준처럼 정부 보증하에 특수목적기구(SPV)를 세워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미 연준은 재무부의 사전 승인과 손실 보전을 위한 재정지원을 토대로 SPV를 설립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한은은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회사채 담보대출 방식은 한은이 스스로 손실위험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며 "추가 대응이 필요한 경우 연준처럼 SPV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한 대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 대출 방안과 관련해선 한은과 정부와의 실무선상에서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지난 2일 "상황이 악화될 경우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한은법 제80조에 의거해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업어음(CP)와 회사채 직접 매입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한은법 제79조상 한은의 민간 발행 채권 매입은 금지돼있다.국고채 단순매입 규모는 확대할 방침이다. 한은은 이날 1조5000억원 규모의 국고채 매입 계획을 밝혔다. 입찰일은 10일이다.

한은은 그간의 유동성 공급 정책을 통해 단기금융시장과 회사채 시장의 안정을 뒷받침했다고 보고 있다. 이 총재는 "전액공급 방식의 RP매입 등으로 9조원에 가까운 유동성을 공급하고, 미 연준과의 통화스와프 달러 공급 등으로 금융사의 자금조달 사정이 상당부분 개선됐다고 생각한다"며 "채권시장안정펀드의 원활한 조성도 뒷받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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