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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다가구주택 에너지 낭비원 찾아드려요"

입력 2020.04.09. 11:00 댓글 0개
국토부, 건축물 에너지성능관리 시범사업 실시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내달 29일까지 '2020년도 건축물 에너지성능관리 시범사업' 지원대상 건축물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건축주에게 에너지 성능과 실내 공기질에 대한 현황진단을 통해 문제점 파악 후 개선책을 제시해 자발적인 건축물의 성능개선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건축물은 에너지 성능관리 방안과 함께 건축물 공기질 개선방안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상가(연면적 5000㎡ 이하), 다가구(30세대 이하) 등 중소형 건축물이 올해 지원 대상이다. 국토부는 특히 영유아·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생활하는 건축물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국토부 녹색건축포털사이트 '그린투게더'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서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감정원 녹색건축처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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