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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외국인 6만명 체류기간 자동 연장···"코로나19 방지"

입력 2020.04.09. 10:26 댓글 0개
기존 체류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연장
법무부장관 직권…"신청할 필요 없어"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외국인 약 6만명의 체류기간을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합법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 신고자 포함) 중 체류기간 만료일이 오는 5월31일까지 도래하는 약 6만명의 체류기간이 기존 만료일로부터 3개월 연장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조치는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체류기간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소재불명자 또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체류기간 연장 대상이 아니며, 적법하게 체류 중인 경우에 한해 연장된다. 이미 온·오프라인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해 심사 중인 사람이나 해외체류자, 건강보험·조세체납자 등은 제외된다.

다만 관련 법령상 직권 연장 처리가 어려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 외국인은 제외되며, 호텔·유흥업 종사자(E-6-2), 방문취업(H-2) 동포 및 그 동반가족(F-1-11), 결혼이민자의 부모(F-1-5)는 법령상 체류 가능기간 이내에서 체류기간이 연장된다.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 외국인은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주 대행 신청(단체 신청)을 활용하면 된다.

앞서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지난 2월24일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이달 30일까지 일괄 연장했다.

법무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19일까지 연장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이 계속 중"이라며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민원인들의 4월 중 체류기간 연장 신청 방문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추가로 직권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는 민원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외국인 대상 허가 건수 중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평균 2559건이며, 2019년 연간 총 처리 건수는 63만2264건을 기록했다.

세부시행 내용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게시될 예정이며, 문의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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