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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긴급사태, 여러 번 연장 가능···아이치현 "우리도 발령해달라"

입력 2020.04.09. 10:23 댓글 0개
사람간 접촉 줄지 않아 코로나19 수습되지 못하면 기간 연장 가능성
긴급사태 선언, 강제력 없어…아베 법 개정 나설 수도
[도쿄=AP/뉴시스]지난 8일 일본 도쿄 시부야 역 근처 '하치코' 동상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 일본 정부는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자 도쿄 등 7개 지역에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했다.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자 수도 도쿄(東京) 등 7개 지역에 내달 6일까지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한 가운데, 사태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몇 번 이나 발령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일본 언론이 분석했다.

9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도쿄 등 7개 지역에 내려진 긴급사태 선언은 오는 5월 6일까지다. 하지만 감염 확산세가 잡히지 않는다면 몇 번이나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대상 지역도 늘어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내달 6일까지 긴급사태 선언 발령 해제를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 간 접촉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7일 긴급사태 선언 후 기자회견에서 "사람과 사람의 접촉을 70~80% 감소시키는 것이 전제다"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사람 간 접촉이 줄어들지 않아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을 경우 기간 연장도 고려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1개월 후 단계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뒤 판단할 수도 있다"고 기간 연장 가능성을 밝혔다.

긴급사태 선언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발령과 같은 과정이 필요하다. 감염증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 의견을 듣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다시 국회에 보고한 후 기간 연장을 실시한다.

기간 연장은 물론 향후 특별조치법 개정론이 대두 될 가능성도 있다. 긴급사태 선언은 개정된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한다. 하지만 미국, 유럽 등의 도시 봉쇄와 달리 일본의 긴급사태 선언에는 강제력이 없어 한계가 있다. 외출 자제, 이벤트 개회 자제 요청·지시를 어겨도 벌칙이 없다.

이와 관련 아베 총리는 지난 7일 "불충분하다면 새로운 법제를 생각하는 것도 당연히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기간 연장과 달리 대상 지역은 언제라도 변경 가능하다. 코로나19 담당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재정·재생상은 지난 7일 "필요하다면 추가를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우리도 긴급사태 선언 발령 대상에 넣어달라는 지방자치단체가 나왔다.

9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오무라 히데아키 아이치(愛知)현 지사는 정부의 긴급사태 선언 발령 대상에 아이치 현도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날 요청했다.

아이치현은 도쿄에 비해서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자의 비율이 낮아 대상 지역에 포함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7일 21명, 8일 20명 등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 7일 도쿄, 가나가와(神奈川), 사이타마(埼玉), 지바(千葉), 오사카(大阪), 효고(兵庫), 후쿠오카(福岡) 등 7개 도도부현(都道府県·지방자치단체)에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했다.

NHK가 각 지방자치단체와 후생노동성의 발표를 집계한 바에 따르면 지난 8일 밤 11시 기준 코로나19 감염 확진자는 5685명이다. 이날 515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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