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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자, 마감 전 도착해 6시 이후 투표 가닥
입력 2020.04.09. 09:54 댓글 0개거주지 임시투표소서 투표 가능
일반 유권자와 동선 분리가 관건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가격리된 이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이들을 일시 격리해제한 뒤 투표 마감 시간인 6시 직전 투표소에 도착해 6시 이후 투표하는 방안을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르면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가격리자의 4·15 총선 투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선관위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은 자가격리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고심을 거듭해왔다. 확진자 등을 대상으로 부재자 투표 방식인 거소투표가 허용됐지만 신고기간이 지난달 28일 마감돼 이후 확진되거나 자가격리된 이들의 투표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정부와 선관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가격리자들을 투표 당일 일시 격리해제한 후 투표소 내 발열이 있거나 기침 증상이 있는 이들을 위해 마련된 임시투표소에서 투표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유력한 방안은 투표 당일 오후 4~5시께 자가격리를 일시 해제해 이들이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6시 직전 투표소에 도착, 대기표를 수령한 뒤 임시투표소에 투표하는 방안이다. 일반 유권자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분리하는 게 관건이다. 현행 선거법상 유권자는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6시 전에 투표소에만 도착하면 투표가 가능하다.
자가격리자들이 일반인과의 접촉 없이 투표소까지 이동하는 방안, 투표소 내에서 일반인들과의 분리하는 방안 등의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자가격리자들의 질서 유지를 비롯해 다른 유권자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방안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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