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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받고 소득공제도 더 챙겨받는 상품권

입력 2020.04.08. 12:00 댓글 0개
중기부, 온누리상품권 5000억 한도 10% 할인 판매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이미지 (사진 =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20일부터 지류 온누리 상품권을 5000억원 한도로 10% 할인 판매한다고 8일 밝혔다. 또 6월30일까지 월 할인구매 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다.

지류 온누리 상품권은 시중은행 15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은행에 갈 필요 없이 스마트폰 앱으로 상품권 구매, 결제, 선물하기가 가능한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의 혜택도 확대된다.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은 올해 말까지 10% 할인을 유지하고, 6월30일까지 월 할인구매 한도를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다.

모바일 상품권의 할인구매 한도는 지류 상품권 한도와 별도로 운영된다.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은 농협(올원뱅크), 체크페이 등 은행 및 간편결제 앱 9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월 할인구매 한도까지 할인이 자동 적용된다.

온누리상품권 할인과 함께 40~80% 전통시장 소득공제까지 활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볼 수 있다.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7곳에서는 6월30일까지 지역특산물 특별 할인행사를 연다.

중기부 권대수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가 지역 상권에서 소비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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