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한전, 소상공인 등 전기요금 납부기간 유예

입력 2020.04.08. 10:45 수정 2020.04.08. 10:45 댓글 0개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자
'정액 복지 할인 적용' 가구

한국전력(대표이사 김종갑)은 정부의 '사회보험료 및 전기요금 부담완화 방안'에 따라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4월~6월까지 3개월간 전기요금의 납부기한을 3개월씩 유예한다.

지원대상은 주택용(비주거용)과 산업용,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한전에서 정액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가구(장애인, 상이자 1~3급,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다.

소상공인의 범위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이면서 3년 평균매출액이 업종별 기준 이하인 사업자이다.

납부기한 유예를 신청한 고객들은 올해 4월부터 6월분까지 3개월간 전기요금의 납부기한을 3개월씩 연장하며 납부기한 연장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유예 신청은 8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가능하며,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고객은 해당월분의 납기일 이내에만 신청하면 된다.

납부유예를 원하는 소상공인들은 한전 홈페이지나 콜센터(국번없이 123) 등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비대면 신청을 권장하고 있다.

한전은 이에 앞서 지난 1일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및 경북 3개지역(경산, 봉화, 청도)의 주택용(비주거용), 산업용,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19만5천여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

도철기자 douls18309@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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