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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지구, 미림생활권 제외해 일원화 관리

입력 2020.04.08. 09:00 댓글 0개
신림1존치관리구역 신림지구에서 제척
[서울=뉴시스] 관악구 신림동 1514번지 일원 위치도. (사진=서울시 제공) 2020.04.08.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미림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제외되면서 한 개의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신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가결을 최종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촉진계획 변경(안)은 그동안 신림 재정비촉진지구 내 신림1존치관리구역으로 관리해 오던 미림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 2018년 '2030 서울시생활권계획'에 따라 지역위상이 강화된 지역으로, 인접한 서울대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과 통합 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돼 왔다.

시는 "이번 결정에 따라 그동안 이원화된 관리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한 개의 통합된 지구단위계획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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