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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자가격리 위반자 추가 고발···주민 신고로 들통

입력 2020.04.08. 08:51 댓글 0개
20대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위반
CCTV로 두 차례 무단 이탈 확인
[인천공항=뉴시스]홍효식 기자 =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의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가 시작된 1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입국자들이 전용 공항버스를 탑승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0.04.01. yesphoto@newsis.com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로 확인된 20대 남성 A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법)' 위반으로 지난 6일 경찰에 고발했다.

8일 구에 따르면 A씨는 경기 용인시 주민으로 실거주지는 용산구 도원동이다. 그는 지난달 26일 영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구는 A씨에게 자가격리(3월26일~4월9일) 대상임을 통보하고 1일 2회 이상 자가격리 이행 여부를 점검해 왔다.

지난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A씨가 주거지를 무단이탈했다는 주민 신고가 구에 접수됐다. A씨는 사실 여부를 묻는 공무원 질문에 "외출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인근 폐쇄회로(CC)TV 조사 결과 A씨가 두차례 걸쳐 자택을 벗어났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방문지, 접촉자 등은 경찰 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구는 지난달부터 해외입국자 관리·감독을 이어오고 있다. 입국 당일 코로나19 검사와 교통편(관용차량)을 제공한다. 또 공무원 110명을 투입, 안전관리 앱 등을 통해 자가격리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구는 지난달 30일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한남동 폴란드인 확진자를 감염병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성장현 구청장은 "최근 들어 지역 내 해외입국자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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