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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공범들 입 맞춰 "모른다"···관여자들 처벌 고심

입력 2020.04.08. 05:01 댓글 0개
조주빈 공범 줄지어 소환…압수수색도 진행
조주빈·공범들, 지휘·통솔 체계 없었다 주장
검찰, 13일 조주빈 기소…'범단죄' 적용 고심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 씨가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03.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텔레그램을 통해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 대한 검찰 수사가 관여자들로 확대되고 있다. 다만 검찰에 출석한 이들이 서로를 "모른다"고 진술하면서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검찰 계획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이미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의 공범들을 지난 1일부터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조주빈에게 범행에 사용될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강모씨, 조주빈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 '직원' 한모씨와 천모씨, 조주빈의 '후계자'로 불리며 성착취물이 유포되는 방을 함께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태평양' 이모군이 주요 공범으로 거론된다.

검찰은 이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주빈과의 관계를 추궁하고 있다. 이들의 진술을 통해 성착취 범행이 이뤄지고 공유된 텔레그램 '박사방' 등 운영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공무원 천씨의 경우 조주빈과의 진술이 엇갈린다고 판단해 지난 5일 대질조사가 진행됐고, 최근에는 공범들의 구치소 수용거실과 자택·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가운데 경찰서 앞에서 조주빈 및 텔레그램 성착취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0.03.25. photo@newsis.com

검찰은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가능성을 따지기 위해 관여자들을 폭넓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검찰에 출석한 이들이 지휘 체계뿐만 아니라 조주빈과의 직접적인 관련성 자체를 부인하면서 검찰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조주빈은 물론 그 공범으로 지목된 이들은 닉네임을 사용해 활동하거나 방 자체가 쉽게 조직되고 와해한다는 점 등을 들어 지휘 체계 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주빈 측 변호인은 "조주빈과 성폭행을 공모했다는 천씨와 1시간가량 대질조사를 받았는데, 조주빈은 그때 천씨를 처음 봤다고 했다"며 "천씨는 '박사방'에 올라온 여성 사진을 보고 따로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취한 것뿐이고, 조주빈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조주빈은 공익요원 강씨에게 다른 닉네임으로 접근해 개인정보를 빼갔고, '직원' 한씨에게는 2차례 성폭행, 촬영 등을 지시했지만 대가를 준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모두 '박사방'에 지휘·통솔 체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진술이다. 강씨 등도 조주빈의 정체에 대해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종전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텔레그램 방이) 조직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 지휘·통솔 체계가 갖춰졌다고 보기엔 어려운 구조"라며 "'관전자' 등을 처벌하기 위해 범죄단체 조직죄를 검토하고 있는 것 같지만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검찰은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13일께까지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최대한 진행한 뒤 조주빈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경찰에서 '이기야', '부따' 등 조주빈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들 사건이 송치되고 추가 조사가 이어진 뒤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되려면 수괴, 간부 등 구성원들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이뤄져야 한다"며 "어떻게 조직되고, 어떻게 활동했는지 등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돼야 법리를 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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