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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가 '박사방' 참여자 모집·관리"···경찰, 구속영장

입력 2020.04.07. 21:01 댓글 0개
범죄수익금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도
조주빈 구속 후 공범 혐의 3번째 영장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25)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03.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1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7일 조주빈의 공범 혐의를 받는 A(1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 및 관리하고, 범죄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주빈 공범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지난달 19일 조주빈이 구속된 후 두번째, 군사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현역 군인 B일병의 경우까지 포함하면 세번째이다.

경찰은 조주빈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 전 공익근무요원 최모(26)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부장판사는 지난 3일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극심하고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도주 우려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과 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담당할 당시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17명에 관한 내용을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대화명 '이기야'로 알려진 B일병은 '박사방'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수백회 유포하고 외부에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를 받는다.

B일병 역시 지난 6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의 영장 발부로 구속됐다.

조주빈과 조주빈 구속 전 구속송치된 4명과 함께 현재까지 '박사방 사건'으로 구속된 이는 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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