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최대 규모' 광천동 재개발 8년만에 본궤도

입력 2020.04.06. 09:49 댓글 0개
사업 시행 무효 소송 패소 판결
조합 "연내 관리처분 인가 방침"
내년말 이주···2022년 착공 계획
광천동 재개발 조감도

8년 넘게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광주시 서구 광천동 주택재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법원이 재개발사업의 무효를 주장했던 일부 주민들의 소송을 기각하면서 사업의 물꼬가 트인 한편, 조합측은 내년 말부터 이주를 시작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광주일보에 따르면 5일 광주지법 행정 1부(부장판사 염기창)는 광천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된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토지소유자 등은 지난해 8월, ‘광천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계획은 무효이고 해당 사업시행계획을 취소해야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일부 구역 내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이 정비구역 지정 요건인 40%를 미달한다는 점 ▲해당 사업시행계획이 ‘주택, 부대·복리시설 및 오피스텔’만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사업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펼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에서 이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 충족 여부 미달에 대해 "해당 구역 안 건축물 3천67동 중 1천834동(59.80%)가 노후 건물로 40%기준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주택, 부대·복리시설 및 오피스텔'만을 공급하도록 규정한 사업시행계획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도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비사업의 경우 지난 2017년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하는데, 개정 규정의 취지가 공급할 수 있는 건축물을 주택, 부대·복리시설 및 오피스텔 등으로 그 종류를 한정하지 않겠다는 것일 뿐'이라며 '사업시행자가 주택,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 외 건축물도 반드시 포함해 건설·공급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조합측은 법원 결정으로 답보 상태의 사업에 숨통이 트였다고 반기는 모양새다. 이번 1심 판결을 계기로 올해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낸 뒤 내년 말부터 이주를 시작, 이듬해 본격 착공하는 계획을 현실화하는 데 총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서구 광천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사업예산만 1조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최대 규모 재개발사업이다. 42만 5천984㎡ 부지에 5천611세대가 들어서는 아파트 53동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대림건설·롯데건설·현대산업개발·금호건설 등 프리미엄사업단이 시공사로 선정된 상태다. 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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