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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어기고 무단외출" 자가격리 위반 137명 적발··· 24시간 모니터링

입력 2020.04.05. 18:43 댓글 0개
전담조직 운영해 3중 감시…지자체·경찰 불시점검도 주2회
자가격리 위반시 엄중 처벌...피해발생시 손해배상도 청구
[인천공항=뉴시스]홍효식 기자 =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의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가 시작된 1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입국자들이 전용 공항버스를 탑승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0.04.0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외출하는 사례가 이어짐에 따라 방역당국이 전담조직을 운영해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하는 등 해외입국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입국자를 통한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전세계 입국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가 확대됨에 따라 지자체의 자가격리자 관리부담이 커지고, 지정된 장소를 무단 이탈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전국에서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지난 4일 기준 3만7248명이다. 이들 가운데 해외에서 들어와 격리 중인 사람은 약 3만명이다.

지난달 13일 이후 현재까지 적발된 자가격리 위반 건수는 모두 137건이며 이 중 27건은 자가격리 앱 관련으로 조사됐다. 하루 평균 6.4명이 지침을 어긴 셈이다. 고발, 신고 등으로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례는 59건, 63명이다.

정부는 우선 'GIS(지리정보시스템) 통합상황판'을 통해 무단 이탈자 다중 감시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해외입국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자가격리 안전보호앱과 GIS 통합상황판을 활용해 이탈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중대본 및 각 시·도, 시·군·구에서는 별도의 전담조직을 운영해 3중으로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한다.

만약 이탈 의심이 드는 경우 전담공무원에게 즉시 연락해 위치를 확인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한다. 무단 이탈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고발 조치 등이 이뤄진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가 실시하던 불시점검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스마트폰을 격리장소에 두고 몰래 이탈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처로 주 2회 실시한다.

자가격리 앱상 이탈 이력이 있는 사람이나 앱 미설치자를 중심으로 사전통지 없이 자가격리 이탈 여부를 점검한다.

이 외에도 '안전신문고'와 지자체 신고센터를 통한 '이탈자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당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무단 이탈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무단 이탈은 즉시 고발토록 하고, 이탈자에게는 방역 비용 및 손실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병행해 청구한다.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에서도 원천 배제된다.

자가격리 위반에 따른 처벌조항도 이날부터 강화됐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최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격리자는 국내발생보다 해외입국자 비중이 훨씬 높다"며 "자가격리의 철저한 이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두 가지가 코로나19를 조기에 안정화시키는 데 가장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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