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승진 심사위원에 '문자 인사' 소방공무원 징계 적법

입력 2020.04.05. 15:42 수정 2020.04.05. 15:52 댓글 0개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비밀 정보인 승진 심사위원들의 명단을 사전에 확보한 뒤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A씨 등 4명이 전남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소방공무원인 A씨 등은 2017년 12월 승진 심사 1·2차 위원들에게 '잘 부탁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는 이유로 도지사로부터 견책처분을 받았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A씨 등은 징계 처분에 불복,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위는 이들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견책을 불문경고로 변경했다. 이들은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 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소송도 제기했다.

전남소방본부는 2017년 하반기 지방소방교 승진심사 위원 명단을 심사일 전날까지 공개하지 않았다. 공정한 승진 심사를 위한 전남소방본부의 조치였다.

당시 전남소방본부 산하 14개 소방서 서무 담당자들은 '지방소방교 승진 심사일에 일정에 없던 출장을 떠나는 직원은 지방소방교 승진 심사위원으로 선정됐다'고 판단, 업무용으로 개설한 단체대화방에 이 같은 사실을 공유했다. A씨 등은 서무 담당자를 통해 승진 심사위원 명단을 얻은 뒤 '잘 부탁한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승진 심사위원에게 우호적 평가를 부탁함으로써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승진 인사에 관해 법령을 위반해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친 행위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들은 비밀정보인 승진 심사위원 명단을 확보해 심사 직전 6∼11명의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문자를 보내 유리한 평가를 부탁함으로써 승진 심사 업무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며 A씨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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