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법원 "부하 금품수수 방임 부서장 정직 정당"

입력 2020.04.05. 15:23 수정 2020.04.05. 15:46 댓글 0개
업무 점검 소홀로 횡령 용이하게 해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 고등법원 201호 형사대법정. 2020.02.26. sdhdream@newsis.com

부하 직원이 금품수수와 횡령 등 비위를 저지르는 것을 방임한 부서장에 대한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전남도청 공무원 A씨가 도지사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2016년 전남도 감사관실은 모 부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관실은 감사를 마친 후 도지사에게 부서장 A씨를 중징계 처분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부서장인 A씨가 부서 소속 직원 B씨가 금품수수와 재료비를 횡령하는 것을 방임하고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B씨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A씨에 정직 2개월과 징계부과금 1천7만원 부과 처분을 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며 소청심사위는 징계 처분이 가혹하다고 판단하고 정직 2개월로 변경했다. 또 A씨는 "B씨가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부정행위를 알지 못했다"며 도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최종 결재를 하기 전까지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장부와 실제 재고가 일치하는지 등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점검할 의무가 있다. A씨는 팀장에게 소모품에 대한 검수를 제대로 하게 하지 않고 구매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검수하게 해 B씨의 횡령을 용이하게 했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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