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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45년 만에 알기 쉽게 확 바뀐다···입법 예고
입력 2020.04.05. 15:00 댓글 0개납세고지·납부통지→납부고지…독촉·최고→독촉으로 통일
주세법 전부개정안 입법 예고…20년 만에 법률 체계 개편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국세징수법이 45년 만에 납세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바뀐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를 알기 쉽게 변경하고 혼란을 초래하는 용어도 일관성 있게 정비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알기 쉽게 새로 쓴 '국세징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기재부가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조세법령을 납세자의 시각에서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겠다는 취지다.
국세징수법 전부개정안은 1975년 전부 개정 이후 복잡해진 법령 체계와 적용상 혼란을 초래하는 용어 등을 정비, 납세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45년 만에 추진됐다.
세부내용을 보면 관련 조문을 찾고 전체 흐름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제를 개편했다. 현행 총 3장 15절 104조를 총 4장 10절 13관 108조로 개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세징수 절차와 직접적 관련이 적은 납세 증명서 제출·발급, 미납국세 열람, 관허사업 제한, 출국 금지, 감치 등 간접적 의무이행 확보제도를 분리해 '보칙'(제4장)을 신설했다. 제3장 강제징수 장(章)의 절(節)을 재구성하고 관(款)도 도입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 표현도 알기 쉽게 변경했다. 예를 들어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최고를 촉구로 바꾸는 방식이다.
해석·적용상 혼란을 초래하는 용어도 정비했다. 개별 조문마다 의미가 달라 혼란을 초래했던 '납부기한'은 앞으로 '법정납부기한'과 '지정납부기한'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납세자 유형별로 다른 용어로 사용하는 '납세고지·납부통지', '독촉·최고'도 '납부고지'와 '독촉'으로 통일한다.
국세징수법상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와 국세기본법상 '납부기한 연장'이 적용대상 기한만 다를 뿐 요건·절차·효과 등이 거의 유사한 점을 고려해 납세자가 파악하기 쉽도록 '납부기한 등의 연장'으로 일원화해 국세징수법에 통합 규정한다.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의 취하 간주, 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등 강제징수 절차상 필요한 민사집행법 일부 내용을 직접 규정해 법률 공백을 해소하고 민사집행과의 형평성도 높인다. 아울러 수입 물품 강제징수 위탁의 대상 범위(시행령) 등 법체계에 맞지 않은 하위법령은 법률로 상향 입법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주세법' 전부개정안과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각각 입법 예고했다. 이는 2000년 주세율 체계 개편 이후 20년 만에 법률 체계를 큰 폭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주류 행정 관련 사항을 주세법에서 분리해 별도 규정함으로써 주세법에 대한 납세자와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겠다는 목적이다.
이와 관련해 현행 '주세법' 내용 중 주류 관련 면허 등 주류 행정 관련 조항들을 분리해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법률 제정 후 현행 국세청 고시 중 중요 규제는 법령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세법은 세율과 부과·징수 등 주세 부과 관련 사항을,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 등 주류 행정 관련 사항을 규정하게 된다. 조문을 찾기 쉽고 전체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목적 조문 신설 및 조문 순서 조정 등 편제를 재구성한다.
기재부는 "입법 예고 기간인 5월18일까지 일반 국민과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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