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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고위험 시설 '책임자' 두고 방역 고삐 죈다

입력 2020.04.04. 11:57 댓글 0개
정신병원 요양병원 등 '방역책임자' 지정
책임자는 정기적 발열체크→유증상자 발견시 당국 신고
신고 접수되면 해당시설 전수조사 등 위험도 진단 착수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박 장관은 2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을 밝혔다. 2020.04.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정성원 기자 = 정부가 당초 4월5일까지 예정됐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4월19일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요양원에 방역책임자를 두는 등 고위험 시설 방역 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를 공개했다.

우선 종교·체육·유흥시설 등의 운영은 지속적으로 중단된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방역당국이 제시하는 방역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길 시 행정지도, 행정명령이 내려진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교회 등 고위험 시설에는 방역책임자를 필시 지정해야 한다. 방역책임자는 시설 내 이용자나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발열 확인 등을 하고, 유증상자 발견 시 퇴근이나 병원 이송은 물론 방역당국에 신고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방역당국은 신고가 접수될 경우 해당 시설에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해 위험도를 조기에 확인한다.

아울러 해외입국자로부터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자들에게 안전보호 어플리케이션(앱) 설치 의무화와 지리정보시스템(GIS) 통합 상황판을 통해 실시간 이탈자를 관리한다.

또 자가격리 실효성 확보를 위해 주민신고제를 운영해 해외유입 환자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제2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는 기존에 해오던 방역조치와 규칙은 그대로 지속되면서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책임자를 지정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것이 특징"이라며 "이전과는 달리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관계없이 방역당국의 강한 의지를 이미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좀 더 행동들을 잘 따라주실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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