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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경찰, 4·15총선 선거벽보 훼손 30대 입건

입력 2020.04.04. 11:03 댓글 0개

[원주=뉴시스] 김경목 기자 = 강원 원주경찰서는 4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벽보를 훼손한 A(37)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11시47분께 원주시 태장동 어린이공원 벽면에 부착된 원주시 갑선거구 후보자 선거벽보를 잡아뜯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걸어가다가 선거벽보를 발견하고 왼손으로 잡아당겨 뜯었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일체를 시인했다"고 했다.

A씨의 선거벽보 훼손 범행은 원주시도시정보관제센터에서 선거벽보 모니터링 중 발견됐다.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없이 훼손 및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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