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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위, 해고노동자 문제 재논의하기로···"삼성 측 회신 대기"

입력 2020.04.02. 21:36 댓글 0개
2일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4차 회의 진행
"삼성 측 회신 받고 해고노동자 문제 재논의"
회의서 권태선 전 위원 후임 필요성도 언급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김지형 준법감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 사무실에서 열린 '준법감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환담하고 있다. 2020.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 해고노동자문제에 대한 논의를 오는 21일 임시 회의로 미뤘다. 지난달 삼성 측에 보낸 권고문에 대한 회신을 확인하고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2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 있는 위원회 사무실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시민단체 '삼성피해자공동투쟁'의 요구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삼성피해자공동투쟁은 삼성해고노동자고공농성공대위, 보험사에대응하는암환우모임, 과천철거민대책위 등이 결성한 단체다.

준법위는 지난달 27일 삼성피해자 공동투쟁과 처음 면담을 진행한 바 있다. 삼성피해자공동투쟁은 당시 면담에서 삼성생명 서초타워 인근의 철탑에서 고공농성 중인 삼성 해고노동자 김용희씨와 관련된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이에 준법위는 해당 문제를 4월 초 회의에서 논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아직 삼성 측에 전달했던 권고문에 대한 회신이 오지 않아, 해당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없었다고 준법위 측은 설명했다.

앞서 준법위는 지난달 1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관계사에 권고문을 송부하고 30일 이내 회신을 요청했다. 권고문에는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이란 세가지 의제의 개선안에 대한 준법위의 의견이 담겼다.

준법위 관계자는 "일단 삼성 측으로부터 노동 등 의제에 대한 회신을 받고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며 "오는 21일 임시 회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준법위는 이날 회의에서 위원 충원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공유했다고 전했다. 새로운 위원 후보에 대한 추천은 아직 진행하지 않았다.

현재 준법위 위원은 시민사회단체 대표 자격으로 선임됐던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지난달 사퇴하며, 7명에서 6명으로 줄었다. 권 대표의 사임 사유는 소속 시민단체 내부 이견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준법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홈페이지 개설한 이후 현재까지 30여건의 신고 제보 건이 접수됐다. 사무국은 이를 사안별로 분류해 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달 중 열릴 예정이었던 위원회와 삼성 7개 관계사 컴플라이언스 관계자 워크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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