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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사랑상품권 150억원 상반기 추가 발행
입력 2020.04.02. 12:50 댓글 0개[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 목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150억원 규모의 목포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상품권은 오는 10일부터 판매되며, 경기활성화를 위해 지류형상품권 100억원은 4월부터 7월까지 10% 특별할인 된다.
구매한도는 개인 1인당 월 50만원, 법인 1000만원으로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목포사랑상품권은 관내 농협과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49개 금융기관에서 현금과 신분증만 있으면 구매할 수 있다.
관내 음식점, 마트, 주유소, 미용실, 도소매업, 숙박업, 전통시장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6000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권면금액의 70% 이상 사용시 잔액환불이 가능하다.
목포시는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카드형상품권을 하반기 발행계획 보다 앞당겨 50억 규모로 6월 발행할 계획이다.
카드형상품권은 개인 1인당 월 70만원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카드단말기만 있으면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하고 부정유통 방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목포시는 이번 특별할인을 계기로 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경찰서와 협조해 합동 지도·단속에 나서고, 적발된 가맹점이나 구매자에게는 가맹점 취소와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전통시장에서 환전 업무를 대행할 환전대행단체와 협약을 체결, 향후 자유시장과 청호시장, 항동시장, 동부시장, 종합수산시장 내 가맹점은 환전이 편리해 질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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