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조주빈 6차 소환조사···검찰, 구속수사 열흘 연장할 듯

입력 2020.04.02. 12:05 댓글 0개
조주빈, 변호인 입회 없이 혼자 조사 받아
검찰, 텔레그램 방 운영 및 공범역할 추궁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03.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검찰이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박사방' 조주빈(25)의 구속 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이날 오전 10시20분부터 조주빈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된 이후 6번째 조사다. 송치된 당일과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주빈을 상대로 텔레그램 '박사방' 등 각 그룹방과 채널방 별로 운영 내역과 관여한 이들의 역할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날 변호인은 개인사정으로 입회하지 않아 조주빈 혼자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조주빈과 공범으로 지목된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강모(24)씨도 조사했지만, 이날은 공범이나 다른 피의자 소환조사는 없다고 밝혔다.

조주빈은 조사 과정에서 텔레그램 방을 만들었다가 없애는 방식으로 단기적으로 운영하며, 총 30여개 가량의 방에 관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붓다', '사마귀', '이기야' 등 3명이 '박사방'을 개설해 관리해왔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조주빈과 여아 살해 등을 모의하고, 공익요원 신분을 이용해 특정 인물의 신상정보를 알려주는 등 성착취 영상 제작·유포를 도운 의혹을 받고 있다.

조주빈과 강씨는 전날 오후 2시10분부터 오후 10시20분까지 약 8시간10분 가량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주빈의 구속 기간 연장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구속 피의자를 10일간 조사할 수 있고,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를 할 수 있고, 이 기간 내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조주빈의 혐의가 방대하고 수사할 내용이 많아 검찰은 구속 기간을 연장해 계속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범죄혐의가 다수이고 수사기록이 방대한 구속 사건으로 구속 기간 중 계속 소환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주빈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동 성착취물 등을 제작해 돈을 받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달 16일 검거된 직후까지 자신이 핵심 운영자인 일명 '박사'임을 부인하다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시인했고, 검찰 신문에서도 이를 인정했다.

경찰이 조주빈을 송치하며 적용한 죄명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를 포함해 모두 12개로 수사기록은 별책 포함 38권, 약 1만2000쪽 분량이다. 이중 일부는 기소의견, 일부는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aka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키워드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