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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어린이 놀이시설도 실내 공기질 관리 대상
입력 2020.04.02. 12:00 댓글 0개대중교통차량 내 초미세먼지 권고기준 50㎍/㎥
내년 4월 지하철 역사 초미세먼지 측정치 공개
[세종=뉴시스] 정성원 기자 = 3일부터 도시철도(지하철), 철도, 시외버스 차량 내 공기질 측정이 의무화되고, 차량 내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도 50㎍/㎥으로 설정된다.
또 연면적 430㎡ 이상인 어린이집과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공기질도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 하위법령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기존 다중이용시설에만 적용되던 실내 공기질 측정 의무가 대중교통 차량과 어린이 놀이시설 등으로 확대됐다.
대중교통 차량 공기질 측정이 의무화됨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보유 또는 편성 차량 20%의 내부 초미세먼지 및 이산화탄소 농도를 매년 한 차례 이상 측정한 뒤 관계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3000~4000대 이상 시외버스를 운영하는 대규모 운송사업자의 경우 최대 측정 규모를 50대로 제한해 측정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차량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물질도 미세먼지(PM-10)에서 초미세먼지로 바뀐다. 초미세먼지 권고 수치도 차종에 관계없이 50㎍/㎥로 새롭게 마련됐다. 이는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수준의 권고기준이다.
다만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은 의무 대상이 아니다. 시내·마을버스는 수시로 출입문이 열리고, 승객이 직접 창문을 여는 등 바깥 공기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내년 4월1일부터는 지하역사 및 승강장 내 초미세먼지 측정치가 역사 내 전광판,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www.inair.or.kr/info)에 실시간 공개된다. 이를 위해 내년 3월31일까지 전국 모든 지하철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될 예정이다.
연면적 430㎡ 이상인 어린이집과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도 내부 공기질을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기존엔 국공립·직장·법인·민간 어린이집 등 일부 시설에서만 실시하던 공기질 관리 의무가 강화됐다.
한편 환경부는 대중교통 운송사업자, 어린이 놀이시설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제도 지원을 하고 있다.
역사 내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 비용과 함께 지하역사 및 차량에 공기정화설비 설치, 터널 집진효율 개선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어린이 놀이시설, 노인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개선점을 알려주는 등 시설 내 공기질 개선 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그간 다중이용시설 대비 부족했던 대중교통의 공기질 관리가 강화되고 실시간 실내 공기질 측정과 정보 공개 근거가 명확해졌다"며 "이러한 제도적 기반 강화와 함께 이의 이행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실내 공기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국민 건강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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