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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4·15 총선 후보자 벽보 첩부···"찢거나 낙서하면 안돼요"

입력 2020.04.02. 11:25 댓글 0개
찢거나 낙서·철거시 2년 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 벌금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4·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둔 1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후보자들이 제출한 선거 벽보를 정리하고 있다. 2020.04.01.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오는 3일까지 유권자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 외벽 등 전국 8만6370 곳에 첩부한다고 2일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있다.

선거벽보 내용 중 경력이나 학력에 거짓이 있으면 누구든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될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고 철거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는 오는 5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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