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의사회 만난 임현택···"한국정부, 의사를 죄인 취급"뉴시스
- KBO, 심판진 ABS 수신 실패 대비···"더그아웃에 음성 수신기 배치"뉴시스
- '승부 조작' 의혹 베이징 하프마라톤 우승자와 공동 2위 3명, 메달·상금 박탈돼뉴시스
- 도영 "사실 스트레스 받아"···도파민 덩어리 '연프'에 훈수 폭발뉴시스
- 전남지사 "출생수당 등 시·도 좋은 시책 국가정책화"(종합)뉴시스
- "레시피 연구만 3년"···류수영 '국 요리' 1등 뭐길래뉴시스
- 윤, 내주 한-루마니아 정상회담···김 여사도 넉달 만에 공식 일정(종합)뉴시스
- 윤, 국민의힘 낙선·낙천 의원들과 다음주 비공개 오찬뉴시스
- 군산에 '하늘의 암살자' 떴다···한미 연합훈련에 리퍼 첫 참여뉴시스
- 여자농구 우리은행, FA 심성영·박혜미 영입뉴시스
선관위, 4·15 총선 후보자 벽보 첩부···"찢거나 낙서하면 안돼요"
입력 2020.04.02. 11:25 댓글 0개
찢거나 낙서·철거시 2년 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 벌금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오는 3일까지 유권자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 외벽 등 전국 8만6370 곳에 첩부한다고 2일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있다.
선거벽보 내용 중 경력이나 학력에 거짓이 있으면 누구든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될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고 철거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는 오는 5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뉴시스 기사제공.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키워드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
많이본 뉴스
- 1홍어카츠김밥·소금김밥···'신안 세계김밥페스타' 27일 개막..
- 2"아직은 집 살 때 아닌 듯"···.숨죽인 실수요자들..
- 3광주도시공사, 서림마을행복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
- 4이채연 "음악방송 1위보다 타이거즈 1위가 더 좋아"..
- 5거제시, 방하리 고분군 발굴조사 현장공개회 개최···목곽묘 처음..
- 6고성군의회, 제292회 임시회 개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
- 7"금투세 폐지해달라"···총선 끝나자 몰려간 개미들..
- 8반려견 구하러 불길로··· 무안서 60대 남성 숨져..
- 9광주·전남 오후 22도~27도···주말 10~60㎜ 비..
- 1015층 자택서 생후 6개월 딸 던져 살해한 친모 징역 7년..
키워드뉴스
댓글많은 광주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