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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미국·유럽 등 51개국 재외국민 8만6천명 투표 못해

입력 2020.04.02. 10:00 댓글 0개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미국과 유럽 등 51개국 86개 재외공관의 재외선거 사무가 중단되면서 유권자 8만5919명이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이번 총선에 관한 주요 궁금증을 질의응답(Q&A) 형태로 정리했다.

- 불법선거 운동 단속 현황은.

"지난달 30일 기준 법무부의 불법선거운동 단속 현황에 따르면 총 706명, 경찰청에 따르면 총 568명이 적발됐다. 선거일까지 금품수수, 사이버 공간에서의 가짜뉴스와 여론조작 등 각종 탈법·불법 선거 운동에 대해 검찰과 경찰 등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다."

- 재외선거 실시 현황은.

"1~6일에 총 90개 공관 96개 투표소(공관투표소 90개소, 일본 소재 4개 공관의 추가투표소 6개소)에서 등록 유권자 총 8만6040명(전체 명부 등재자의 50%)을 대상으로 재외투표를 실시한다. 당초 명부 등재자 총 17만19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총 51개국 86개 공관의 선거사무 중단을 결정했다. 투표를 못하게 되는 유권자는 8만5919명이다."

- 다수 국가에서 선거사무 중지가 결정된 배경은.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이 중요함에도 최근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정상적인 선거 실시가 어려워진 현실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앙선관위가 미국과 유럽 등 총 51개국 86개 공관의 재외선거 사무를 불가피하게 중지했다. 공직선거법상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재외선거 사무 중지가 가능하다. 각국 정부가 이동 제한, 지역 폐쇄, 모임 금지 등 행정명령을 발동함으로써 선거인과 선거관리인력의 투표소 이동이 불가능해진 점, 감염이 심각한 곳에서 치르는 선거로 인해 우리 재외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아진 점 등을 감안했다."

- 재외선거 투표소 방역 대책은 수립됐는가.

"중앙선관위는 재외선거가 실시되는 방역대책 및 재외투표 진행 관련 지침을 수립했으며, 외교부는 지난달 23일과 29일 두 차례 재외선거 실시 공관을 대상으로 지침을 안내했다. 다수의 선거인이 투표소 방문 시 투표소 내 적정 인원을 유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도하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선거인의 경우 동선이 분리된 별도의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실시하도록 했다. 다만 주재국 방역지침에 따라 투표소가 있는 건물에 출입이 불가하면 의료기관 진료 안내 또는 귀가 조치를 하게 된다. 또 돌발상황 발생에 대비해 직무대행자 사전 지정과 예비인력 확보를 하고, 투표소 폐쇄와 같은 돌발상황이 실제 발생했을 때 즉시 재외선거상황실과 외교부 본부로 보고 조치하도록 했다."

-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특징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후 처음 실시되는 선거다.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증가하는 만 18세 선거인 수는 지난달 28일 기준 51만9422명으로 전체 선거인 수(4400만4031명) 대비 1.2%이다. 또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상황 아래 실시되는 선거로 정부는 중앙선관위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 이번 선거에서 선출하는 정수 및 후보자 등록 현황은.

"이번 선거의 의석수는 지역구 253개, 비례대표 47개다. 재보궐 선거 선거구는 58개다. 지난달 26~27일 후보자 등록 결과를 보면 국회의원 후보자는 총 1430명이고, 재·보궐선거 후보자는 총 155명이다."

- 선거인 명부 작성 현황은.

"이번 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작성됐으며, 같은 달 29~31일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을 거쳐 이달 3일에 확정된다. 확정 후에도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관위에 통보해 선거권 행사를 제한한다.

- 공무원의 선거 중립 어떻게 진행되나.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규정과 위반사례, 판례, 벌칙 등을 정리해 지자체에 배부하고 교육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행안부(5개 반)와 지자체(66개 반)가 함께 '합동 감찰반'을 편성해 감찰을 실시해왔다. 특히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지난달 26일부터 전국 전역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선거관여 행위나 근무기강 등에 대해 집중 감찰하고 있으며, 행안부와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직자 선거비리 익명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 중에 있다."

-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권 행사 보장 방안은.

"코로나19 확진자는 거소투표제도와 생활치료센터에 마련된 특별 사전투표소를 통해 투표가 가능하다. 거소투표신고는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5일 간 이뤄졌으며, 코로나 관련 신고 건수는 364건으로 집계됐다. 생활치료센터의 사전투표소는 센터 내 환자의 생활공간에 마련될 예정이며, 시간대를 분리해 입소자 간 대면 없이 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구체적인 선거관리 방법은 선관위에서 별도로 마련 중에 있다."

- 투표소 방역 대책은.

"투표소에서는 투표 전후와 사전투표 1일차 종료 후 투표소 전체에 대한 방역을 실시한다. 투표사무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교육을 하고 마스크와 위생장갑을 착용한 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투표권자의 경우 투표소 진입 시 발열 체크를 하고 이상 증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손소독과 비닐장갑 착용 후 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투표권자가 수시로 접촉하는 기표용구와 기표대, 본인확인기 등은 소독티슈로 수시 소독한다. 발열 체크를 통해 유증상이 확인되면 일반인과 동선이 분리된 별도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고, 투표 후소독티슈를 활용해 소독하게 된다."

- 투표소 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은 어떻게 이뤄지나.

"투표소 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앞 사람과의 거리두기 등을 투표사무원을 통해 현장에서 안내한다. 선관위와 함께 '투표참여 대국민 행동수칙'을 사전에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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