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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상대 위안부 소송 본격화···'국가면제론' 논리부터 깬다

입력 2020.04.01. 19:24 댓글 0개
민변, 위안부 할머니들 대리해 재판 진행
일본, '국가면제' 주장하며 소송서류 반송
"정진성 서울대 교수 등 증인 신청 계획"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을 상대로 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13.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유족 측이 '국가면제론'을 내세운 일본 측 논리를 반박하기 위해 전문가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면제란 한 국가가 다른 나라의 법정에서 재판받지 않도록 이를 면제해주는 원칙으로, 일본 정부는 이 원칙을 앞세워 재판 출석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1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 일본정부 측의 출석을 독려하기 위해 공시송달을 보냈으나 이날 역시 피고석은 비어 있었다.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기일에 이어 "국가면제 원칙은 불멸의 법리가 아니고, 상대적 국가면제가 국제적 추세가 되고 있다"며 "중대 인권침해 범죄까지 재판을 부인하는 것은 헌법 등 국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추후 국가면제론에 대한 국내·국외 전문가를 증인으로 신청해 주장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전문가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자료집을 냈던 정진성 서울대 교수 등이 거론됐다. 당초 일본에서도 전문가 1명을 증인으로 신청하려 했으나 코로나19 등의 문제로 다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외에도 민변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위법성, 국가면제론 등의 쟁점에 대해 변론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회 기일에 걸친 민변 측의 변론을 토대로 '유엔(UN)인권 규약이 이 사건에 미치는 영향' 등 3가지 사항에 대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민변에 요청했으며,내달 20일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21명은 지난 2016년 12월28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들은 일본의 반인륜적 범죄를 기록으로 남기고 법적 책임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소송을 택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은 피고인 일본 정부가 세 차례에 걸쳐 소송 서류를 반송하면서 3년 동안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

법원은 2년 이상 외교부를 통해 소장 송달과 반송을 반복한 끝에 지난해 3월8일 '공시송달'을 통해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 소송 소장과 소송안내서 번역본을 전달키로 했다. 공시송달은 송달할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고 취지만 상대에게 공고하는 방식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난해 5월 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우며 이번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는 살아있었던 피해자 상당수가 세상을 떠났다. 처음 소송이 제기될 때는 피해자 할머니 11명이 소송에 참여했으나 재판이 지연되는 동안 6명이 별세해 현재는 5명만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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