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21대 총선 공식 선거전 시작

입력 2020.04.01. 18:31 수정 2020.04.01. 19:02 댓글 0개

21대 총선 공식 선거전이 2일 시작된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 개시일인 2일 0시부터 선거일 전일인 14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광주·전남지역 18개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87명의 후보는 여의도행을 놓고 13일간 열띤 경쟁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제한적인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역대 총선보다 분위기는 차분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나눠줄 수 있다.

또 선거구 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선거 운동용 현수막을 거리에 걸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비례대표 후보자 등은 제외) 또는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한 확성장치 등을 이용해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구두로 정당·후보자에 대해 지지를 호소하거나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다만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해선 안 된다.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를 수 없으며 정당이나 후보자 등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또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하는 경우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선거권을 갖는 18세 유권자의 경우 선거운동 가능 연령은 투표 행위 시로 산정한다. 때문에 선거운동 참여 시점 18세 미만일 경우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유대용기자 ydy213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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