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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청약 1순위 거주요건 강화···1년→2년 이상

입력 2020.04.01. 16:42 댓글 0개
이르면 오는 20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단지부터
코로나19에 규제심사 지연되다 서면으로 극적 결의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이달 말부터 서울과 과천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지식정보타운과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청약에서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해당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기존에는 1년 이상만 거주하면 1순위가 됐으나 앞으로 거주요건이 2배 강화되는 것이다.

1일 정부에 따르면 규제개혁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심의를 진행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했다. 규개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회의를 열지 못하다, 이날 서면 결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규칙 개정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과열된 청약 열기를 잠재우고 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해당지역 1순위의 거주의무기간을 강화하고, 재당첨 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 지역 투기과열지구(서울 모든 지역, 과천·광명·성남분당·광명·하남 등)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에서 해당 지역 청약 1순위 거주요건이 최소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강화된다. 또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 주택·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당첨일로부터 10년간(조정대상지역은 7년, 기존은 최장 5년) 청약에 당첨될 수 없다.

개정 공급규칙은 내주께 법제처 심사를 거쳐 관보에 게재된다. 이르면 오는 20일께 입주자모공고를 내는 단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규칙 개정으로 지난해 과천시, 하남시 등 사례와 같이 대규모 택지 공급을 앞두고 있는 지역에 이주수요가 크게 늘어나 전월셋값이 요동을 치거나, 위장전입 등 불법을 저지르는 사례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천시의 경우 올 하반기에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2385가구, 내년 이후 3기 신도시 등을 통한 주택공급이 예정돼 있어 지난해부터 이주행렬이 크게 늘었고, 그 결과 전셋값 급등을 낳았다가 작년 말 규칙이 입법예고에 들어가자 급격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청약 당첨기회를 얻기 위해 이미 거주지를 옮긴 수요자들까지 소급 적용시키기로 한 데 대해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적용시점을 1년간 유예해 소급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해왔으나 규개위는 규제 심사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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