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 클럽붕괴 특혜 조례 로비 있었다

입력 2020.04.01. 13:26 수정 2020.04.01. 16:36 댓글 0개
경찰, 업체 관계자 4명 검찰 송치
공무원 금품수수는 확인되지 않아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클럽안전사고수사본부가 29일 클럽 복층 붕괴사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를 통해 3차례에 걸친 복층 구조물 불법 증·개축과 부실시공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발표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강구조학회의 정밀 감식 결과와 붕괴과정 등도 공개됐다. 사진은 붕괴 현장 3차원 재현 그림과 실제 사고현장. 2019.08.29. (사진=광주클럽안전사고수사본부 제공) photo@newsis.com

지난해 2명이 숨진 광주광역시 상무지구 클럽 붕괴사고의 단초를 제공하며 특혜 지적이 일었던 관련 조례가 제정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클럽 운영진, 관련 업체 관계자 등이 조례 제정이 가능하도록 부정한 청탁을 시도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1일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광주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춤허용업소 조례) 제정 과정에서 부당한 청탁 등을 한 혐의(변호사법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횡령 등)로 관련자 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은 사업장을 클럽처럼 운영할 수 있도록하는 춤허용업소 조례가 제정되면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담당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 중 일부는 조례 입법 통과에 사용하겠다며 공금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로비는 제3자를 통해 이뤄졌지만 실제 담당 공무원이 금품 등을 수수했거나 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되는데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관련자 4명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27일 오전 2시40분께 광주 서구 상무지구 C클럽 내부에서 높이 2.5m의 구조물이 무너져 손님 2명이 사망하고 34명이 다쳤다.

사고 클럽은 영업 시작 당시에는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없는 일반음식점이었지만 서구가 2016년 7월 '춤허용업소 조례'를 제정하면서 클럽 형태 영업이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었다.

추락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던 경찰은 사건의 배경이 됐던 춤 허용 조례 제정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내사를 진행해 왔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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