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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노희용 전 광주 동구청장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17.08.31. 13:24 댓글 0개

【광주=뉴시스】 배동민 기자 = 관공서 납품비리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노희용 전 광주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장판사 이인규)는 31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구청장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수첩 등을 보면 의심은 되지만 형사 재판에 있어 (현재 증거만으로)뇌물 수수를 했다고 보기가 힘들다"고 판단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노 전 구청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00만원·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경우는 아니라 하더라도 공여자와의 관계, 수수 시점을 전후한 공여자의 납품 실적, 계약 업무에 대한 피고의 관여 여지, 수수한 금액 등에 비춰 납품업체 선정 등 물품 구매 관련 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구청장의 직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했다 볼 수 밖에 없다"고 판시하며 보석청구도 기각했다.

이에 노 전 구청장은 업자로부터 돈 받은 사실을 부인하며 항소했다. 
  
한편 노 전 구청장은 2015년 7월부터 11월까지 동구 주민센터 LED 조명업체 선정과 관련, 지역 모 조명기기 업자로부터 편의제공 등의 명목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gugg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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