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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3차 조사도 나홀로 진술···검찰, 영상녹화 진행
입력 2020.03.30. 19:37 댓글 0개구치소에서 변호인 관련 오전 접견
변호인 선임 안돼 이날도 혼자 진술
영상녹화 실시…본격적인 수사 돌입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검찰이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고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조주빈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지난 26일과 27일에 이어 세 번째 소환이다.
이날 조사는 영상녹화 조사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영상녹화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내용에 관해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뜻하며, 검찰은 영상녹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조주빈에게 이를 고지했다.
조주빈은 오후에 검찰에 출석해 저녁식사를 한 후에도 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그는 오전에 구치소에서 변호인 선임 관련 접견을 진행했다.
하지만 변호인이 아직 선임되지는 않았으며, 이날도 변호인 참여 없이 혼자 조사를 받고 있다. 조주빈은 두 차례의 조사 모두 변호인 입회 없이 혼자 신문에 응하며 진술했다. 경찰 단계에서 선임된 변호사는 검찰 송치 직후 사임계를 제출했다.
검찰은 조주빈을 상대로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이뤄진 성착취 동영상 제작·유포 등 관련 혐의 내용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박사방' 운영과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 범행 과정에 관해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앞선 조사에서는 '박사방' 개설 시점과 경위, 그룹(방) 내역, 그룹별 회원 숫자와 등급, 운영방식, 주요 공범들의 역할 등을 확인했고, 조주빈은 진술 거부 등 특이사항 없이 검사 신문에 답변했다.
경찰이 조주빈을 송치하며 적용한 죄명은 모두 12개로 수사기록은 별책 포함 38권, 약 1만2000쪽 분량이다. 이중 일부는 기소의견, 일부는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아청법 위반(유사성행위) ▲아청법 위반(강간)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요 ▲강요미수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살인음모 ▲사기 등이다.
검찰은 혐의가 방대한 만큼 최대 20일의 구속 기간 내 조주빈을 상대로 조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 주말에는 경찰에서 넘어온 자료가 상당한 만큼 수사기록 및 법리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조주빈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동 성착취물 등을 제작해 돈을 받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 16일 검거된 직후까지 자신이 핵심 운영자인 일명 '박사'임을 부인하다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시인했다.
경찰은 현재 조주빈의 휴대전화를 분석하고 공범들을 조사하는 등 추가 범죄사실을 추적하고 있다. 또 '박사방' 회원 1만5000건의 닉네임을 확보해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작업을 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조주빈을 구속한 후 지난 25일 아청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주빈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교정당국 지침으로 2주간 독방에서 생활한다. 그는 코로나19 관련 특이 증상은 없고, 송치 전 입은 부상도 대부분 치료돼 건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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