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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해 "표창장, 결재안해" vs 정경심 "불분명한 기억"
입력 2020.03.30. 19:08 댓글 0개"조국이 권한 위임했다 말해달랬다"
유시민·김두관과도 통화…"웬만하면"
변호인 "최 총장 기억 불분명할 수도"
[서울=뉴시스] 이윤희 고가혜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표창장 위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법정에 출석해 조 전 장관 딸에 대한 총장 명의 표창장 발급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표창장 위조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그는 의혹이 불거진 뒤 조 전 장관으로부터 직접 '권한을 위임했다고 얘기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며, 이후 정치인 등 유력인사들로부터도 전화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반면 정 교수 측은 표창장이 정상 발급되지 않았다는 최 전 총장의 증언이 기억에 의존한 불분명한 주장이라고 반박 논리를 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30일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증인석에 앉은 최 전 총장은 "조 전 장관 딸에 대한 표창장 발급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는 "표창장 수여 사실을 알지 못했고, 감사인사를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총장명의의 표창장 발급에 대해 결재를 한 사실이 없냐는 검찰의 질문에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 전 총장은 표창장 발급 권한을 정 교수 등에게 위임한 적 있느냐는 검찰 질문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어 최 전 총장은 조 전 장관이 지난해 9월4일 정 교수로부터 통화를 넘겨받아 '총장님이 위임했다고 말씀해달라', '법률고문에게 물어봤더니 그렇게 하면 총장님도 괜찮고, 정 교수도 괜찮다'는 말을 한 것도 사실이라고 증언했다.
최 전 총장은 조 전 장관으로부터 해명 보도자료를 요청받은 사실과 관련해서도 "불쾌했다"며 "장관이 되면 큰 요구를 받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조금 위축되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도 전화를 받았다고도 얘기했다. 그는 "(유 이사장이)엔간하면 위임했다고 이야기해주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래서 웃으면서 당신 일도 아닌데 뭘 전화까지 하느냐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최 전 총장은 재판 말미 직접 발언기회를 얻어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언급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바라봐서) 힘들었다"며 "진실되게 이야기해서 저는 교육부 장관한테 상을 받을 줄 알았다"고도 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최 전 총장의 증언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정 공방을 벌였고, 오전 10시에 시작한 재판은 오후 6시가 넘어서야 끝이 났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 신문은 그동안 수사과정에서의 진술 내용을 법정에서 다시 한번 반복한 것"이라고 비판한 뒤 "최 전 총장이 그 많은 각종 상장과 표창장을 구체적으로 기억할리가 없다"고 언급했다.
또 "자신이 생각하는 양식에 맞지 않는 상장은 정상발부되지 않은 상장이라는 것을 전제로 주장하고 있다"며 "여러가지의 표창장 형식이나 관리에서 누락된 표창장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 최 전 총장은 기억에 의존해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기억이 불분명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늘 최 전 총장은 처음에 (표창장 논란에 대해) 언론을 통해 처음 알았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보도 2~3일 전에 직원을 통해 알았다고 했다. 반복질문이 있자 정 교수로부터 전화를 받고 알았다고도 했다"며 "쉽게 납득이 불가능하다"고 진술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정 교수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통해 아들의 상장을 이용해 딸의 동양대 총장 명의의 최우수봉사상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아들의 상장을 스캔한 후 이미지 프로그램으로 캡처해 워드 문서에 삽입하고, '동양대 총장 최성해(직인)' 부분만 캡처 프로그램으로 오려내는 방법으로 '총장님 직인' 제목의 파일을 만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이렇게 만든 파일을 이용해 한글 파일에 딸 조씨의 이름과 주민번호, 봉사기간(2010.12.1.~2012.9.7.), 발급번호 '어학교육원 제2012-2-01호'를 기재한 후 총장 직인을 붙이고, 이를 컬러 프린터로 출력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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