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웅동중 채용비리 공범 "조국 동생이 먼저 제안···억울해"

입력 2020.03.30. 18:28 댓글 0개
채용비리 혐의로 지난 1월 실형 선고
"조씨 언론 인터뷰에 피 거꾸로 솟아"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웅동학원 의혹'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씨가 지난해 10월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10.31.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고가혜 기자 = 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 및 채용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씨가 채용비리를 주도했다는 취지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 증인은 조 전 장관 동생이 되려 자신을 주범으로 몰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6차 공판에서 조씨의 초등학교 후배로 알려진 박모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박씨는 웅동학원 채용 관련 뒷돈을 받아 조씨에게 건넨 혐의로 지난 1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상태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출석한 박씨는 두 차례 채용비리가 이뤄진 경위와 결과를 이야기했다.

박씨는 '교사를 채용하면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조씨에게 들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채용 뒷돈 규모에 대해서도 "조씨가 통상 그렇게 받는다고해서 알게됐다"고 답했다.

박씨는 조씨의 지시로 채용비리에 가담했음에도 자신을 주범으로 몰았다며 분노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조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제가 먼저 접근해서 채용비리를 제안해 진행했다고 밝힌 것을 보고 피가 거꾸로 솟는 비참함을 느꼈다. 억울해서 잠도 못 자고 정신마저 피폐해졌다"는 편지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조씨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봤다"며 "사실이 왜곡된 것인데 저는 구속된 상태고 조씨는 밖에서 저렇게 하니 억울한 심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검찰과 조씨간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채용비리 액수에 대해서도 증언에 나섰다. 검찰은 조씨가 박씨 등과 공모해 2억1000만원을 수수했고, 1억4700만원을 챙겼다고 보고있다. 반면 조씨 측은 채용뒷돈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챙긴 금액은 1억원이라고 했다.

박씨는 검찰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는 2016년 웅동중 정교사 채용 당시 1차 시험 답안과 2차 면접 질문 등을 알려준 대가로 1억3000만원을 수수했고, 8000만원을 조씨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또 2017년에는 8000만원 가운데 6700만원을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채용비리 외에도 박씨 등 공범들을 해외로 도피시키려한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또 2006년 10월 웅동중 관련 허위 공사 계약서와 채권 양도 계약서 등을 만들어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낸 혐의도 있다.

당시 웅동학원은 무변론으로 소송에서 패소했고 조씨는 51억원 상당의 채권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는 2008년 이를 담보로 개인 사업자금 14억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학교 소유 부동산이 가압류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를 앞두고 2017년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이 역시 무변론으로 학교 측이 패소해 110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gahye_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