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정부, 하위 70%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입력 2020.03.30. 18:04 수정 2020.03.30. 18:04 댓글 0개
4인 가구 100만 …4대보험·전기료 감면 및 유예도
문 대통령 “모든 국민들이 보상받을 자격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또한 저소득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 유예 및 감면도 결정했다. 당장 3월분부터 적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결정 사항을 국민들에게 알렸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다"며 국회에 협력을 당부했다.

지급 대상인 하위 70%(중위소득 150% 기준)는 세전 소득으로 1인 가구 263만원, 2인 가구 448만원, 3인 가구 580만원, 4인 가구 712만원, 5인 가구 844만원, 6인 가구 976만원이 기준이 된다.

문 대통령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들에게 양해도 구했다.

그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와 전기요금 감면 정책도 시행한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다"고 했다. 이어 "저소득층 분들께는 생계비 부담을 덜고 영세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뜻을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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