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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불법경선운동 혐의 자원봉사자 4명 고발
입력 2020.03.30. 18:00 댓글 0개
양 후보 측 "선거캠프와 무관한 자발적 지지자"
[광주=뉴시스] 맹대환 기자 =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30일 당내 경선과 관련해 전화를 이용한 불법 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양향자 후보 자원봉사자 A씨 등 4명을 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부터 3월 초까지 민주당 경선 전화여론조사를 앞두고 다수의 당원과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전화를 이용해 양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경선에서는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 후보 측 관계자는 "선거캠프와 무관한 일부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경선 투표 독려전화를 한 것이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에 고발된 사람들에게는 선거사무소에서 인건비나, 사무공간, 전화 등을 일체 지급하지 않았다. 자원봉사자가 아닌 자발적 지지자들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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