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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연기 마시며 사세요?" 여기는 '금연아파트'
입력 2020.03.30. 10:26 수정 2020.03.30. 10:26 댓글 9개
상무현대아파트 '금연아파트' 지정
7월부터 흡연 적발시 과태료 5만원
7월부터 흡연 적발시 과태료 5만원
광주광역시 서구가 치평동 상무현대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30일 서구에 따르면 치평동 상무현대아파트는 전체 세대의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아파트 지정을 신청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의 1/2이상의 신청 동의 하에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서구는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는 아파트 내 금연지정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서구보건소는 공동주택 내 금연아파트를 알리는 현판·표지판·현수막·스티커 등을 지원하고, 금연구역에 관한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할 예정이다.
서구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흡연율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희기자 pleasure@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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