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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빼낸뒤 협박···박사방 판박이 있었다
입력 2020.03.30. 05:01 댓글 0개유출한 주민증사진 등 보여주면서 지속적 협박
응하지 않자 피해자 지인에 합성사진 보내기도
피해자, 협박 첫날 신고…경찰, 정보거래자 검거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을 연상시키는 사건이 지난해 발생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클라우드에서 여성의 개인정보와 사진 등을 빼낸 뒤 성적 영상 등을 찍어 보내라고 협박한 것인데, 경찰은 개인정보를 활용·유통한 피의자들을 검거한 상태다.
30일 서울 구로경찰서와 피해자 등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2018년 12월 '조윤자'라는 카카오톡(카톡) 대화명을 쓰는 사람에게 "10분 안에 XX사진 안 보내시면 커뮤니티, 인스타, 페북에 다 올립니다"라는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
협박범은 A씨에게 신체부위 사진과 신음을 내며 자위를 하는 영상을 요구하며, 보내지 않을 경우 합성사진을 주변 지인들에게 보내겠다고도 언급했다.
특히 이 협박범은 A씨의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보내며 "SNS를 해킹했다. 가족에게 보낸다"고 협박을 이어가기도 했다.
실제로 A씨의 네이버 클라우드 속 정보는 해킹이 의심되는 상태였다. 이 클라우드에는 A씨 가족들의 신분증 사본들, 다이어트 전후 비교를 위해 속옷만 입고 찍은 사진 등이 있었는데 모두 유출된 것이다.
A씨는 "저한테 왜 그러세요"라고만 반응하다 첫 협박 카카오톡이 온 당일 경찰서에 신고했다. 그럼에도 협박 카톡은 3일 동안 이어졌다. 이후 A씨가 협박범의 카카오톡을 차단하는 등 반응을 보이지 않자 협박범은 결국 사진들을 이용해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A씨 지인들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지인 4명 정도가 받았다고 연락이 왔다"면서 "그 후로는 피하고 싶어서 아예 (모든)연락을 차단하고, 번호도 바꾸고, 모든 SNS도 비활성화했다"고 말했다.
A씨는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단순 피해자가 아닌 노출사진을 찍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여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사진을 받은 사람이 내게 연락을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해명조차 할 수 없기에 겁이 났다"고도 언급했다.
경찰은 A씨의 보이스톡으로 온 협박범의 음성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A씨 관련 개인정보를 통해 만들어진 SNS 계정이 거래·유통된 사실, 특정 병원의 과대광고에 A씨의 개인정보가 쓰인 사실 등을 확인해 관련자 수명을 검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계정이) 대포 SNS 계정 유통과 의료광고를 하는데 쓰여서 그런 부분까지 수사가 연장이 됐다"고 말했다.
A씨 클라우드 정보를 빼내고 협박한 '주범'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로 (피해자와)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없고, 채팅에 이용된 SNS 계정도 허무인(신원불상) 계정이었다"면서 "약 7개월 정도 열심히 수사를 했지만 단서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 추적이 어려웠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검거한 피의자들을 지난해 6월, 8월, 10월, 11월에 걸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이 사건에 대해 현재 검찰이 추가 수사 중인지, 검찰 수사가 끝나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인 2018년 12월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활동 시기와 겹친다. 조주빈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돈을 받고 이를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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