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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호소했는데도···8만여곳이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입력 2020.03.28. 12:41 댓글 0개
금주 행정지도 8만7천여곳, 행정명령 988곳 받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후 신규 확진환자 679명
수칙 위반시설 늘어날수록 감염·우려 커질수밖에
"정부-지자체 합동점검 지속 추진, 효과 높이겠다"
[서울=뉴시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약 8만7000여곳이 방역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행정지도를 받았다.(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2020.03.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5일 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를 거듭 호소하고 있지만 종교시설과 체육시설 등 약 1000개 시설들이 여전히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행정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정부는 4월6일 개학 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위험도를 최대한 낮추겠다는 계획이지만 수칙 준수를 위반한 시설들이 다수 발생할 경우 감염 전파와 국민 우려를 줄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행정지도를 받은 곳은 총 8만7000여곳, 행정명령을 받은 곳은 988곳이다.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실내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PC방 등 운영제한명령이 적용되는 8만2000개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약 10%는 행정지도, 407개소는 행정명령이 발동됐다. 여기에 지난 27일 종교시설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에서도 5356곳은 행정지도, 581곳은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정부는 지난 21일부터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PC방 등의 운영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운영을 할 경우엔 방역 대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전 국민 대상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 달째에 접어들면서 마냥 지속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약 2주간 강력한 차단 조치를 시행해 위험도를 떨어뜨리고 새 일상을 시작하자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방역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1차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그럼에도 방역 수칙을 어길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나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내린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후 일주일 만에 약 8만7000여 곳은 행정지도, 988곳은 행정명령을 받았다.

특히 위반 정도가 심하거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방역 수칙을 어겨 행정명령을 받은 곳이 1000곳에 달할 정도여서 심각성이 크다.

28일엔 확진판정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보다 완치돼 퇴원을 환자가 더 많아져 완치율이 50%를 넘는 '골든 크로스'가 이뤄졌지만 전날인 27일에 비해 신규 확진환자가 146명이나 더 늘기도 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이후 22일부터 신규 확진환자만 무려 679명에 달한다.

정부는 국내 확진환자 발생 규모와 통제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4월5일 이후 생활방역 전환 및 개학 등을 결정할 방침이지만 지금과 같이 위생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시설이 1000여 곳에 달할 경우 국민들의 우려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부와 지자체는 앞으로도 합동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행정지도 등을 통해 지침 준수 등을 유도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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