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맹견 제압 위해 경찰이 쏜 유탄에 미국인 부상

입력 2020.03.26. 20:30 댓글 0개
【평택=뉴시스】 DB 사진

[평택=뉴시스] 정은아 기자 = 길거리에서 행인을 공격하는 맹견을 제압하기 위해 경찰이 쏜 실탄에 외국인이 맞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외국인은 바닥에 퉁겨진 실탄에 오른쪽 얼굴을 맞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14분께 경기 평택시 신장동 길거리에 "어떤 주민이 개에 물려 살려달라고 소리 지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A(49·여)씨가 오른팔을 개에 물려서 다쳤고 A씨 애완견인 요크셔테리어가 개에 물려 죽어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곧바로 주변지역을 수색하다 인근 주택 마당에서 풍산개를 공격하던 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발견했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된 개가 입마개도 없이 날뛰고 있자 경찰은 신속한 제압을 위해 테이저건을 발사했다.

개는 테이저건을 맞고 쓰러졌지만, 야생동물 포획관이 도착하기 전에 도망갔다.

경찰은 도망가는 개를 20여m 추적했으며 또 다른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추가피해를 막기 위해 길바닥에 엎드려 있던 개를 향해 실탄 한 발을 발사했다.

그러나 빗나간 실탄이 바닥에 퉁겨져 유탄이 되어 10m가량 뒤편에서 걸어 나오던 퇴역 미국인 B(65)씨의 오른쪽 뺨에 맞았다.

사고 직후 B씨는 평택 미군기지 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핏불테리어는 사고직후 도착한 포획관에 의해 그물로 포획된 뒤 마취총에 맞아 제압돼 유기견센터로 넘겼다.

이 개는 인근 공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미군 C(37·여)씨가 키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주인과 주변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개가 아파트에서 나온 경위와 B씨가 한국에 머문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미군 측과 일정협의를 벌일 예정이다.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