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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주거용 오피스텔에 취득세 4% 부과 세법은 합헌"

입력 2020.03.26. 20:05 댓글 0개
오피스텔 4%·주택 1% 취득세 부과
"주거용은 주택과 같아" 헌법소원
헌재 "조세평등 위배 안된다" 합헌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주택 취득세(1%)의 4배에 해당하는 취득세 4%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26일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위헌소원 등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수원시에 있는 한 오피스텔 건물을 취득한 A씨 등에게 구청은 오피스텔이 '업무시설'임을 전제로 지방세법에 따라 4%의 취득세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A씨 등은 '해당 오피스텔은 실질적으로는 주거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시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에 관한 세율인 1%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경정 청구를 했지만, 구청은 이를 거부했다.

A씨 등은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하자 2017년 7월31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수원시와 하남시에 있는 또 다른 오피스텔 취득자들에게도 4%의 취득세가 적용되자 이들도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A씨 등은 "주거 목적으로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취득세 부과에 차별을 두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6억원 이하인 오피스텔을 주거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해도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세율인 1%보다 높은 4%의 취득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다.

헌재는 "건축 법령상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 하는 건축물'로서 주택과 달리 일반 업무시설에 해당해 법적 개념과 용도에서부터 차이가 난다"며 "주택과 오피스텔은 건축이 허용되는 용도지역과 규모 등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과 오피스텔은 법적 개념과 주된 용도가 다르고, 건축기준 및 공급·분양 절차 등에 관한 규율에서 구별된다"면서 "이는 오피스텔이 주택과 달리 주 기능이 '업무'에 있다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밝혔다.

또 '조세평등주의 위배' 주장에 대해서도 헌재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과 취득세는 과세목적은 물론 납세의무자, 과세시기 등 구체적 과세요건을 모두 달리한다"며 "다른 일부 세목의 과세 방법에 근거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문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입법자가 오피스텔의 사실상 용도와 관계없이 주택과 오피스텔을 구별해 취득세 세율 체계를 달리 규정한 것을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심판대상조항이 오피스텔 취득자의 주관적 사용 목적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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