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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김창환,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방조' 유죄 확정
입력 2020.03.26. 18:31 댓글 0개형제 폭행한 프로듀서는 징역 1년4개월 확정
이석철·승현 형제 "명예훼손과 위증은 별도 고소"
[서울=뉴시스]나운채 이재훈 기자 = 보이그룹 '더 이스트라이트' 이석철·승현 형제의 폭행 피해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작곡가 겸 프로듀서 김창환(57) 미디어라인 엔터테인먼트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김 대표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
김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프로듀서 문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4개월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원심이 확정됐다.
김 대표는 지난 2015년 3월께부터 지난 2018년 10월까지 문씨가 회사 연습실, 녹음실 등지에서 이석철·승현 형제를 폭행한 것을 묵인하고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3월 중순께 이들 형제에게 전자담배를 피울 것을 강요하고, 피우지 않자 뒷머리를 때려 폭행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김 대표는 폭행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오히려 이를 묵인하는 태도를 보여 아동학대 방조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죄 판단을 내리고, 김 대표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석철·승현 형제의 법적 대리인인 법무법인 남강 정지석 변호사는 이날 오후 김 대표에 대한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법적대응을 해나갈 것임을 예고했다.
남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피고인 김창환 등이 피해자들 및 그 부모들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하고, 재판과정에서 위증교사 및 위증의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해 서울방배경찰서(명예훼손)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위증)에 별도로 형사고소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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