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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4344곳에 행정지도
입력 2020.03.26. 11:37 댓글 0개[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정부가 26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한 4344 곳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5일 콜센터·노래방·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유흥시설 등 총 5만216곳을 점검한 결과, 4344곳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해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앞서 지난 24일에도 콜센터·노래방·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유흥시설 등 4만1508곳에 대한 점검 결과, 방역지침을 위반한 2546곳이 행정지도를 받았다. 위반행위 등이 심각한 종교시설 2곳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이 발동됐다.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22일부터 운영 중단 권고를 받은 시설의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업종별로 마련된 방역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영업한 시설에 대해서는 계고장을 발부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와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종교시설, 유흥시설 등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도 경찰청이 공조하는 전담 점검반을 구성해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은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고 계신 각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께 감사를 표하며, 안정 단계 진입을 위해 함께 조금만 더 노력하자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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