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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74명 평균 8억5천280만원

광주 5개 자치구 구의원 68명과 광주도시공사를 비롯한 유관기관 임원 6명 등 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는 재산 공개대상자 74명의 평균 재산이 8억5천280만원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전자공보를 통해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이들 74명의 평균 신고재산은 8억5천280만원으로 전년보다 8천201만원(10.6%) 증가했다.
증가사유로는 전년보다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가액 변동액이 2천566만원(31.3%), 급여 저축 등에 따른 순 증감액이 5천635만원(68.7%)이었다.
또 재산총액 기준 공개대상자의 25.7%(19명)가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74명 중 75.7%에 해당되는 56명은 재산이 증가했고 24.3%인 18명은 재산이 감소했다.
광주시 6개 유관기관 임원 가운데서는 윤진보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이 47억6천283만원을 신고해 최대 자산가였다. 정종태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 33억7천659만원, 노경수 광주도시공사사장 21억5천235만원, 배정찬 (재)광주그린카진흥원 원장 20억9천240만원, 변정섭 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14억406만원, 김윤기 (재)광주문화재단 대표가 10억8천31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구의원 68명 중에서는 한양임 북구의원이 68억1천286만원을 신고해 재산이 가장 많았다. 이현수 북구의원은 -1억5천98만원으로 재산이 가장 적었다.
정기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전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2019년 최초공개자인 경우는 최초 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20년 3월2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개대상자 신고내역은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공개내역은 광주시 전자공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재산 심사를 완료하고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한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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