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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첫날...어린이 보호구역 과속은 여전히

입력 2020.03.25. 14:04 댓글 0개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특가법 개정안)'이 시행일인 25일 서울 성북구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이 규정 속도를 초과해 운행하고 있다. 특가법 개정안(제5조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은 '운전자 부주의(규정 속도 시속 30㎞를 초과하거나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 소홀)'로 스쿨존에서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당할 경우 적용된다.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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